‘인혁당재건위’ 사건관련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 인정결정 이유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한 유신체제에 항거한 사건으로, 관련인들은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하여 ‘인혁당재건위’를 결성하였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당시의 폭압적 상황 및 고문사실에 대한 수사관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국정원진실위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 관련인 및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및 공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인들이 ‘인혁당재건위’ 결성 혐의로 탄압을 받은 것은 관련인들 전원이 과거 혁신계 활동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후 1969년 삼선개헌반대 운동,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경북협의회) 참가 등 유신헌법폐기와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이를 위하여 회합 논의하는 등 反유신활동을 하였고, 당시 폭압적인 탄압상황 하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이것이 독재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바, 이러한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관련인들의 항거행위는 독재정권에 의해 침해된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수행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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