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리데이> 조기 종영 논란에 대한 CGV의 입장
금번 <홀리데이> 조기 종영은 CGV의 결정이 아닌,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측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진시네마측에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 자료로 CGV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고 있어, 아래와 같이 CGV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금번 <홀리데이> 조기 종영은 CGV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측에서 최초 언급 및 결정한 사항으로, 제작사인 현진시네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영화 개봉전 영화관과 배급사간에 사전 결정된 상영 계획에 대해, 상영 이후 상영관을 늘려주지않으면 필름 프린트를 회수하겠다는 롯데 엔터테인먼트측의 대응은 필름을 빌미로 상영관 수를 늘려 달라는 무리한 요구로서 배급사의 횡포이며, CGV는 이러한 배급사의 횡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영화 제작사인 현진시네마측은 조기 종영 언급 및 결정이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CGV에 전가하고 CGV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CGV는 영화 배급사의 무리한 상영관 확대 요구와 종영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관객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관객들에게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흥행 예측에 따라 상영관 수를 결정했고 사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영화 상영 종영 및 필름 프린트 회수를 통보해 온 배급사의 요구는 영화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거듭 밝힙니다.
□ 영화사 보도자료 중 왜곡된 내용
1) “CGV 에서 <홀리데이>의 영화 포스터와 전단 등 모든 선전물의 게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 개봉 2-3주 전부터 <홀리데이> 상영 예정인 전국 CGV 영화관에서 선전물이 게시되어 왔음
2) “예매를 위한 개봉관을 개봉 전날까지 확정지어주지 않았고..”
☞ <홀리데이>가 개봉하기 전인 1월 17일(화)에 25개 영화관에서 상영하겠다고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팀(이하 롯데로 표기함)에 연락했으며, 롯데측도 CGV안을 수용, 1월 18일(수)에 CGV 해당 영화관에 필름을 배송함 (필름을 배송한다는 의미는 배급사가 영화상영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음)
3) “개봉 후에도 오전과 오후 늦은 심야 시간에 교차 상영하는 등..”
☞ CGV는 롯데측과 협의한 대로 <홀리데이> 상영관 25개 중 6개관만 교차 상영을 하였으며 나머지 19개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종일 상영 하였음
4) 네티즌의 말 인용 중 “ 용산CGV는 11개 관 중 7개관이 투사부입니다..”
☞ CGV용산의 <투사부일체> 상영관은 4개관으로 7개관이라는 것은 과장·확대된 것임
□ <홀리데이> 상영관 배정 및 종영 결정까지의 경과
-1월 17일(화): CGV에서 <홀리데이>에 대해 25개 상영관 배정으로 통보. 그 중 6개 사이트는 상영관 사정상 0.5관만 상영하게 됨에 양해를 구하였고, 롯데에서 수용하여 상영관 배정 확정함
-1월 19일(목): 롯데에서 <홀리데이>의 상영관 배정에 대한 불만 및 상영관 확대를 다시 요구해 옴. CGV에서 <홀리데이> 개봉일 스코어 확인한 후 종전 입장을 고수하자, 롯데에서 프린트를 회수해 가겠다고 함. 이에 1월22일(일)까지 예매가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22일까지는 상영해야 하니, 1월23일(월)에 프린트 회수해 달라고 함. 통화 후에 CGV는 프린트 회수에 대응한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함
-1월 20일(금): 롯데에서 프린트 회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 옴. CGV는 이미 사이트별로 영화 대체 및 공연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를 재수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함
-1월 23일(월): 영화사인 현진 시네마에서 CGV에 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릴리즈함
웹사이트: http://www.cgv.co.kr
연락처
CJ CGV㈜ 김민지 (2112-6664, 011-307-8163)
예스커뮤니케이션 박영주 부장(720-8794) / 김영민 과장 (720-8795, 017-315-8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