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실시간안전사고 신고 가능한 ‘모바일 위해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온오프코리아에서 개발한 ‘위해정보신고서비스’는 리콜, 사업자 시정, 소비자홍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등을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위해를 당했을 때, 한국소비자보호원 폰페이지(4545#0)에 접속하여 위험사례 상황을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 안전정보망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동영상 전송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소보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 파수꾼으로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위협을 느꼈을 경우 신속한 정보제공, 원인분석, 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소비자안전 확보의 핵심이며, 이에 금번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 안전담당자’로의 직접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능동적인 시장감시자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실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현상을 목격한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폰페이지에 접속(4545#0)하여 문자, 사진, 전화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가 제보한 위해정보는 리콜, 사업자 시정, 제도개선 등에 반영되며, 채택된 정보에 대하여는 등급에 따라 5~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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