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알선 빌미로 후원금 걷어 국회의원후원회에 전달한 사례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국회의원후원회에 전달한 사례를 적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는 또 현직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당비를 대납한 사례도 적발 관련 공무원을 1월 24일 각각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예천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과거 각종 선거에서 핵심적인 선거운동을 하여왔던 자로서 금년 1월초에 지방선거 및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에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해 주겠다며, 이들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1,600백만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둬 이 중 1,500만원을 국회의원후원회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권모씨의 알선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한 6명과 농협조합장선거에서 특정정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조합장당선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제공한 1명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함께 고발하였다.

한편, 권모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국회의원후원회에서는 이 돈이 공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관위는 충남지역 ○○시청 공무원 이모씨가 2005년 7~8월경에 안모씨 등 20여명에게 323명의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고 본인도 직접 12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이 지역 국회의원사무실에 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0여만원의 당비를 자신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치자금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문제가 제기된 ○○시의 시장이 이모씨와 통모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행위는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공천대가 제공 등 소수에 의한 은밀하고 조직적인 선거범죄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공천헌금등 불법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사조직 설치·운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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