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66개 업체에 1조 2,200억원을 지원바 있는 경기도에서는 우선 지난해 당초 지원규모로 지원하되, 자금소요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규모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총 지원규모 : 1조 1,200억원】
- 운전자금 : 6,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5,200억원
· 구조개선자금 2,050억원(시설투자 1,500, 신기술사업화 250, 벤처창업 300)
· 여성창업자금 : 100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 1,900억원
·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 1,000억원
· 유통시설개선자금 : 150억원
경기도에 따르면 2006년에는 경제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지난해 보다 50억원 증액하여 지원하는 한편 타 자금보다 낮은 4.4% 고정금리로 100억원 규모의 여성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의 자금난을 들어주는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에 대해서는 타 자금보다 0.5%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으며
시설투자자금 지원범위 개선, 그리고 가점부여 대상 및 점수 확대적용 등 시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06년도 주요 지원제도 개선사항】
- 여성창업자금 지원신설
· 상대적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창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 100억원 규모(융자기간 8년), 대출금리 4.4%(고정금리)
-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확대 및 지원범위 추가
· 자금지원규모 확대 : 200억원 → 250억원(50억원 증)
· 현행 설비자금 중 설비설치를 위한 부대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시설투자자금 지원범위 개선
· 미분양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에만 입주비용을 지원하였으나 건축비를 지원받지 않은 모든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에도 3억원까지 지원
· 중고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도 감정평가서 첨부시 지원가능
- 가점부여 대상 및 점수 확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가점확대 적용 : 5점 → 10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가점확대 : 2점 → 10점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을 가점 대상에 추가 : 5점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융자금리 적용
· 고용창출효과가 큰 벤처창업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은 타 자금보다 0.5% 낮은 금리 적용
· 기금 융자금리가 중기청 운용 최고금리(5.2%)보다 높을 경우, 기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중기청 금리 적용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03년, '04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중 302개 기업을 샘플링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체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약 28억원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는 업체당 약 6.1명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업체당 평균 약 12억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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