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에서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1조1천 2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2006년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지난해 3,166개 업체에 1조 2,200억원을 지원바 있는 경기도에서는 우선 지난해 당초 지원규모로 지원하되, 자금소요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규모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총 지원규모 : 1조 1,200억원】
- 운전자금 : 6,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5,200억원
· 구조개선자금 2,050억원(시설투자 1,500, 신기술사업화 250, 벤처창업 300)
· 여성창업자금 : 100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 1,900억원
·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 1,000억원
· 유통시설개선자금 : 150억원

경기도에 따르면 2006년에는 경제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지난해 보다 50억원 증액하여 지원하는 한편 타 자금보다 낮은 4.4% 고정금리로 100억원 규모의 여성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의 자금난을 들어주는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에 대해서는 타 자금보다 0.5%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으며

시설투자자금 지원범위 개선, 그리고 가점부여 대상 및 점수 확대적용 등 시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06년도 주요 지원제도 개선사항】

- 여성창업자금 지원신설
· 상대적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창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 100억원 규모(융자기간 8년), 대출금리 4.4%(고정금리)

-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확대 및 지원범위 추가
· 자금지원규모 확대 : 200억원 → 250억원(50억원 증)
· 현행 설비자금 중 설비설치를 위한 부대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시설투자자금 지원범위 개선
· 미분양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에만 입주비용을 지원하였으나 건축비를 지원받지 않은 모든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에도 3억원까지 지원
· 중고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도 감정평가서 첨부시 지원가능

- 가점부여 대상 및 점수 확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가점확대 적용 : 5점 → 10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가점확대 : 2점 → 10점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을 가점 대상에 추가 : 5점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융자금리 적용
· 고용창출효과가 큰 벤처창업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은 타 자금보다 0.5% 낮은 금리 적용
· 기금 융자금리가 중기청 운용 최고금리(5.2%)보다 높을 경우, 기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중기청 금리 적용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03년, '04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중 302개 기업을 샘플링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체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약 28억원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는 업체당 약 6.1명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업체당 평균 약 12억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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