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치는 현재까지 이들 제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확인되었고, 미국에서의 시판 후 사용조사 결과 소수의 환자에서 암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사례가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제를 처방·투약할 경우 환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의 2차 선택약으로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2세 미만 소아에는 투여금지토록 조치하였다.
식약청은 지난 ‘05.3.16 의·약사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사용시 주의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들 제제의 사용에 따른 암 발생 등의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로서 2품목, ‘타크로리무스 외용제’로서 2품목이 허가(전문의약품)되어 있으며, 이들 제제의 2005년 수입실적은 각 26억원과 7억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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