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하위법령 제정완료
이로서 일반 공무원도 스스로의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그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마련되는 것임
일부 공무원들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노동단체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를 노동조합 설립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어느 정도 단체활동의 여지를 부여해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합리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할 방침임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노조법 제7조③),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단체교섭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금년 지방선거 등에 편승하여 불법단체의 활동을 방치하는 자치단체 등 기관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공무원단체는 파업권 허용, 단결권 보장 확대를 주장하며 설립신고를 유보하는 등 공무원노조법 준수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나, 공무원노조법은 2001년부터 오랫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73%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제정된 법이므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여 법 준수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정부는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부여할 것이며, 공무원노조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물론 공직사회의 민주화, 투명화 확대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허용으로 집단행동 등이 빈발하는 등 공직사회 혼란을 우려하나,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전념, 정치적 중립 등 복무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토록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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