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폭설피해 특별위로금 설전 지급 도지사 특별지시

무안--(뉴스와이어)--지난해 12.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06. 1. 18일 복구계획확정 시달된 ’05.12.3~12.24일 폭설피해 규격 및 허가시설은 기시달된 기준에 의해 복구비와 특별위로금에 대하여 설전 선지원 하도록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06. 1. 24일 부시장 부군수회의시 특별지시 하였다.

- 피해 및 복구비 현황
· 피해액 : 250,184백만원(사유 245,423, 공공 4,761)
· 복구액 : 331,425백만원(사유 325,271, 공공 6,154)

- 허가 및 규격피해시설 복구비 선지급
· 선지원기준 : 주택전파(100%), 반파(20%), 농축산시설 및 농작물·산림작물(100%), 어선·수산시설(50%)
· 선지급액 : 80,827백만원
- 특별위로금 : 844세대 8,950백만원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지원 지침에 복구 후 지원토록 되어있는 무허가 및 비규격시설 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계구호을 위하여 설전에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도록 특별지시 하였다

이로인해 무허가 축사 2,827동과 비규격 비닐하우스 22.75㏊의 피해주민 320세대가 설전에 1,306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선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사유시설은 영농기 이전인 3월말까지, 공공시설은 5월말까지 복구완료 하도록 강력히 촉구 하였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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