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협약’ 4월 20일 발효
「무형유산 보호 협약」은 한국, 일본 등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국가들이 중심이 돼 추진한 것으로 한국은 2005년 2월 9일 11번째로 가입했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무형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된 지 2년만에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정족수를 채운 것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현대 생활양식과 세계화 과정에서 위협받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해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문화다양성의 핵심인 무형유산과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전승돼온 문화들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3월 30일까지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최고의결기구인 당사국 총회(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를 열어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이사국을 선출한다. 가입국이 50개국 미만일 경우 18개국, 50개국 이상일 경우 24개국이 선출되며, 정부간 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유네스코는「무형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과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을 제정하게 되는데, 기존에 유네스코가 선포한 90점의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Masterpieces of Oral Tradition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전환된다. 한국은 현재 ‘종묘 제례 및 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점이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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