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전자보증제도 확대 시행
금번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은 고객인 중소기업이 기보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양기관간의 전자방식에 의해 인터넷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신용보증신청과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기보와 은행을 빈번히 내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업무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보는 2003년 12월 한국시티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보증제도를 시행 후 현재 14개 금융기관과 동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전자보증의 편의성 등에 대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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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부 팀장 박순국 051-460-2406
기보 홍보실 팀장 김경학, 차장 양석현 051-46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