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대상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등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내용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
현행 500억원이상 PQ공사 → 300억원이상 모든공사
*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추어 함께 시행
□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향조정
현행 계약금액의 40% →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그 외에는 현행과 동일)
□ 감리원 부당교체시 제재강화(신설)
감리원 교체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턴키입찰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
현행 발주기관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건교부에 설치)
□ 입찰공고기간 단축 등 입찰집행 절차 개선
입찰공고기간: 10일이상 → 7일이상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
□ 2단계경쟁입찰제도 적용배제대상 규정
청소관리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
* 기술보다는 지나친 가격경쟁에 의하여 최저임금수준에도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문제점등 개선
※ 2단계경쟁입찰: 물품(또는 용역)입찰시 1단계적으로 규격(또는 기술)을 심사하고 동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
공정한 입찰질서 위반등 각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예) 경쟁입찰에 있어 담합한 자: 6월∼2년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월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