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지난해 연말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가 및 중소기업인의 복구의욕 고취와 재기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피해복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전액(약 33억원 추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비록 전남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복구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 자체적인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조치로 폭설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림·축산·산림·수산시설의 피해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아 복구할 경우 1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총 483개업체이며, 이들 업체들이 재해 복구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이자 3.0%를 1년간 지원한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융자금 543억원을 모두 대출 받았을 때 1년간 이자 소요액은 16억2천9백만원에 이르며, 업체당 이자보전 한도액은 90백만원이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12개 시중은행과「이자 도비보전 협약체결」을 한 후 피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이자보전 신청기간은 6. 30까지이며 자금대출 후 1개월내 신청토록 하고 이자는「이자보전 신청서」에 의거 도에서 대출금액을 확인후 대출은행에 직접 1년간의 이자를 4회 분할 지급한다.

또한, 농림·축산·산림·수산시설의 피해 농어업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계획은 비규격·무허가·미신고 시설을 포함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율 연리 1.5%를 전액 지원하고 피해 복구에 필요한 융자금 1,122억원을 모두 대출받을 경우 이자지원 금액은 16억8천3백만원이며, 세부 지원계획을 분야별(부서별)로 마련하여 시군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도에서는 소관 실과별로 융자실행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과 농어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완화와 여신업무의 편의를 당부하는 한편 우선 복구자금 대출을 권장하고 이자보전 소요액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지원 : 기업지원과
- 농림시설지원 : 친환경농업과
- 축산시설지원 : 축정과
- 산림시설지원 : 산림소득과
- 수산시설지원 : 어업생산과

이와 함께 전남도는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재해복구비 지원 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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