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특히,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구역내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이달 2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편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시관계자는 “금년 2월 9일부터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시 관내 주거용 위반건축물 254동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Ⅰ〕
① 무단 용도변경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속칭 “옥탑방”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옥탑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증축이므로 금번 양성화대상에 포함됨
②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신고기간은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로 함
③ “2003년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 위법시공이나 무단증축의 위반시점이 2003년12월31일 이전인 위반건축물만을 양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위반시점이 그 이후인 건축물은 양성화에서 제외함
④ 2003년12월31일 이전에 무단증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양성화할 수 있는지
□ 2003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 위반을 하여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등으로 처벌받고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나,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도 그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면 양성화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이행강제금 등으로 처벌받은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1회분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함
⑤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라는 양성화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신고시에 이를 모두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면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를 보류하여 여전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것이며 이행강제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재산권행사가 가능할 것임
〔참고자료 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Ⅰ. 법의 제정목적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의원입법)
Ⅱ. 양성화 대상
□ 시행원칙
ㅇ 특정건축물의 정의(법 제2조)
장기미준공·무단증축·대수선 등의 「건축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
ㅇ 사용승인서 교부(법 제5조)
법의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건축법」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 하고 사용승인
ㅇ 화재·구조안전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되 건축법 위반사항 양성화로 인하여 타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옥탑의 양성화로 인한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위반 등)에도 사용승인서 교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되, 위반사항 양성화가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신중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임
□ 대상건축물
ㅇ ‘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미준공)
-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
※ 증축·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없으며, 무단용도변경은 제외
ㅇ 대상건축물의 규모
-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면적 이하인 건축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면적 165㎡ 이하연면적 33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위 표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반사항이 주거용이 아닌 타용도에 해당되더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됨
Ⅲ.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ㅇ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내의 건축물.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시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대상건축물로 함
ㅇ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구역
Ⅳ.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
① 자기소유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② 대지가 폭 3미터 이상 도로와 2미터 이상을 접한 건축물일 것(「건축법」제33조) 다만, 건축물이 소방상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할 소방책임자가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소방상 필요한 일정요건
- 너비 4미터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인 건축물
-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건축물
-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③ 「건축법」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④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건불이행시 사용승인이 다시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용승인 사실과 그 기간을 명기토록 조치
Ⅴ. 양성화 처리절차
ㅇ 대상건축물로의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11개월임
- 법 유효기간은 1년이나, 처리기간이 1달이므로 신고는 11개월간(‘06.2.9.~’07.1.8.) 가능함
ㅇ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만약, 적발되지 않은 위반사항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물대장의 작성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시 요청할 수 있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Ⅳ.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의 적합유무를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문의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 062-613-4832
·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 062-608-2590
·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 062-360-7457
·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 062-650-7457
·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 062-510-1457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과 : 062-940-8456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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