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오늘(1.25)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동 조례제정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운영은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마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다. 위원회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위원이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대상사업 협의검토에는 참가가 불가하다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4일(화)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방재과장☏051-888-4465)에게 제출(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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