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실제 매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지원·단속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속반은 울산광역시 지적과, 울산경찰청 수사과, 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울산지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주요임무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지원 및 이행 상태 점검·단속,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협의 및 해소,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호가 파악, 주민홍보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지적과 사무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 정착 지원·단속을 월 1회이상 정례화 및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단속반 활동계획 등 문제점을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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