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동통신사 고객정보 유출 피의자 검거

뉴스 제공
경찰청
2004-10-08 11:56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월 7일 某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등 고객정보 1,700여건을 휴대폰 복제업자에게 유출하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휴대폰요금 결제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 결제대금 1억여원이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청구되도록 한 피의자 등 4명을 검거하여 2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복제휴대폰으로 무단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용의자 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폰 복제에 필요한 단말기 일련번호, ESN 코드(휴대폰 단말기에 부여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코드.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전화번호의 착발신 신호 송출시 사용) 및 복제프로그램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 유통되어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만 확보하면 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 고객정보가 유출된 A이동통신사를 입건하고, 휴대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이용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나 결제대행사로부터의 인증번호 전송 및 결제확인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고, 매달 청구되는 휴대폰요금 결제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건 개요

피의자 조○○는 휴대폰 판매업자, 임○○은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다 현재는 무직인 자, 피의자 김○○은 경기 이천시에서 A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장인 바,

피의자 조○○는 평소 알고 있던 고향선배인 미체포 피의자 오○○이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결제하여 돈을 벌려고 하니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달라고 제의하자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04. 8. 2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J텔레콤’ 사무실에서 피의자 오○○로부터 받은특정 제조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명, 기기일련번호가 기재된 리스트를 전북 익산시 ‘M정보통신’에서 사장이 여행간 사이 3일 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의자 임○○에게 건네주고, 피의자 임○○가 사무실 여종업원의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있는 A이동통신사 고객정보조회 단말기로 해당 기기 일련번호에 부합하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446건을 조회하여 작성한 리스트를 30만원의 댓가를 주고 건네받아 피의자 오○○에게 건네주고,

2004. 8.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전 휴대폰을 판매한 적이 있어 알고 있던 경기도 이천시 소재 A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장인 피의자 김○○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특정 제조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명, 기기 일련번호 2,000개가 기재된 리스트를 건네주고, 피의자 김○○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A이동통신사 고객정보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기 일련번호에 부합하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1,300여건을 조회하여 작성한 리스트를 2회에 걸쳐 이메일로 건네받아 피의자 오○○에게 건네주고,

피의자 오○○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단말기 일련번호, 휴대전화단말기 ESN 코드 조회 프로그램 및 휴대전화 단말기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 개통되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제조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ESN코드 및 전화번호 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에 입력, 동일한 번호의 휴대폰을 복제하여 (주)B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휴대폰 요금결제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물품대금 약 1억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향후 계획

경찰은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방법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 휴대폰 결제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고객정보 관리체계 개선 및 휴대폰 무단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대하여도 모든 결제에 대하여 현행 인증체계와 병행하여 금융결제와 같은 인증서를 통한 결제방식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순찰을 통해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통행위 등 사이버상의 범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연락처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