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생활 가이드’ 발간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및 사전예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여 ‘03. 9월 개소 이후 지난 12월말 까지 총 2,224건의 상담·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확대·강화하였다.

한편, 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상담 접수건을 토대로 「소비생활가이드」를 발간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한다.

동 리플렛은 소비자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유사 피해의 재발 예방, 기초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상담 전문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소비생활가이드는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총 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불법다단계판매업체의 식별요령은 <소비생활가이드 1>로 작성하였으며 도내에서 소비자피해 및 문의가 빈발하는 건강기능식품/ 학습지 및 교재/ 화장품 등 전통적인 판매방식인 방문판매 상술 예방수칙을 <소비생활가이드 2>로 작성하였으며 최근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소비생활가이드 3>로 작성하였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할부거래의 소비자 항변권 및 계약철회 요청서 작성 등은 <소비생활 가이드 4>로 작성하였다.

청소년, 주부, 노인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하여 2005년도에 총125회에 걸쳐 2,17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교육 실시했으며 도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한 언론홍보와 함께, 피해예방 리플릿 (4종 4,000부) 등을 제작·배포하여 소비자 대응능력 제고하였다. 전화, 방문, 팩스 등의 기존 오프라인 상담 수단의 강화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http://sobi.jeju.go.kr)를 통한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상담과 피해구제를 확대하였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도내에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피해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상술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확보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 이와함께 소비생활센터는 상담·피해구제,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등을 중심으로 도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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