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지정 고시되는 이문·휘경 뉴타운 지구의 면적은 1,001,473㎡로서, 서울시는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심의및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지구지정 고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지정 고시되는 이문·휘경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개발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5년간)과 함께 건축허가 제한(2년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총괄계획가(외부전문가)를 선정하고 금년 2월부터 약 6~8개월에 걸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단계별로 개발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강북 등 낙후지역을 주거는 물론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을 골고루 갖춘 고품격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하여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 현 황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일대
○ 면 적 : 1,001,473㎡ (302,945평)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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