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64.6% 점유)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총 38개반 125명(시 13개반 55명, 자치구 25개반 100명)의 인원으로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점별 분산매연단속을 앞으로는 지역별 노상 집중매연단속 방법으로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배출가스 단속실적(2004.8월 현재) : 점검 986,940대, 기준초과 22,756대

서울시는 매연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 13개반(측정기 10, 비디오 3) 55명의 인원이 서울시 전역으로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는 단속반 인원을 동일지역(서울시를 10개 지역으로 구분)에 집중투입하여 단속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시민불편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차고지, 회차지, 및 터미널등에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던 버스(시내·마을)·화물차 등에 대한 매연단속을 주요간선도로, 시계진출입도로 및 오르막차선등 노상에서 이동용 비디오카메라단속반(3개반)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경기도에도 서울시를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특별 매연단속을 실시토록 협조를 요청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버스·화물차 업체등에도 서울시 단속강화 계획을 안내하여 노후차량에 대한 사전 자율정비와 노후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종래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면제하였으나, 최근 시내·마을버스 등 대형 경유사용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밀검사 수검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는 운전자들 스스로 차량의 정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카센타, 정비공장등에서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아 운행차의 대기오염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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