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제도 운영혁신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민간기업이 고객만족형 품질혁신기법으로 도입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6시그마기법’을『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의신청심의위원회』및『관세심사위원회』등 행정심판에 적용하여, 처리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현행 처분청장(세관장)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직권시정을 앞으로는 과거 결정과 유사사건, 또는 타 심결사례와 동일사안에 대해 관세청장(심사정책국장)이 적극 ‘직권시정 지시’ 하도록 하고 현행 ‘대면’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만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제’를 도입하여, 상시적 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권리구제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이의신청심의 위원중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위원Pool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아울러, 전적으로 아날로그형 문서행정에 의존하는 현행 쟁송업무처리방식을 처리소요기간 단축, 의견서 작성, 청구인에 대한 쟁송정보 제공, 쟁송실적·성과관리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CLAIMS)도 금년중 개발하여 상시적 실시간 업무처리체제를 갖추어 법정 업무처리기한내 처리비율을 높여 나갈 것임

※ CLAIMS : Customs Litigation & Appe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심사정책국 심사환급과 변동욱 사무관 042-481-7885 016-640-6471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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