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찰과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161개 사업장 사법조치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지난해 11 .28부터 12 .27일까지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산재취약업체 987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939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중 161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하는 한편 347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 4억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작업환경 위험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등 산재취약 987개업체에 대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는 바, 모두 939개업체(점검대상의 95%)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위반내용이 중대한 161개업체는 사법조치 하였고 급박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5개 사업장은 작업중지명령,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7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각종 안전보건상 조치를 미비한 347개소에 대하여 총 4억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법조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706건(89.9%)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이 46건(5.9%), 보건상의 조치 위반이 16건(2.0%)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건강진단 미실시 30.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미비 2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16.7% 등이 약 70%를 차지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시 근로자들이 그 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자료

노동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별도로 내릴 계획이다.

※<안전보건진단>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작업조건·방법 등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등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대안을 제시

한편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법 위반 비중이 높아 산재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아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클린사업,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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