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사후관리’ 깐깐해진다...중앙인사위,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서울--(뉴스와이어)--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정부 부처는 앞으로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대상 공무원을 선발·추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휴직공무원을 기업현장에 내보낸 뒤에는 연2회 이상 근무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인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시행돼온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권한이 부처에 대폭 위임되고 절차도 간소해진다.

우선 각 부처(소속 장관)는 자체 운영지침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고, 자체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일선 부처들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을 연 2회(상반기 : 5월 말까지, 하반기 : 11월 말까지) 중앙인사위에 추천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에 파견할 휴직공무원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는대신 권한 위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각 부처 소속 장관들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근무실태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에 복직한 공무원에게도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해 부처 내에서 휴직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 제도홍보, 사후관리 및 평가 등의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4~5급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기획, 사업 프로젝트, 국제협력, 마케팅, 연구·개발 등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허물고 민간의 장점을 공공부문에 흡수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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