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뉴스와이어)--05.11.23일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 3건을 모두 반영

금번 시행령 개정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시행할 예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ㅇ 동일인 여신에 대한 이중규제*(비율규제 및 금액규제)중 금액규제를 완화하여 대출 활성화 및 자기자본 확충 유도

* (당초)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20% 범위내에서 법인 80억원, 개인 3억원

ㅇ 법인에 대한 한도는 금감위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금액한도를 폐지

* (예시)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ㅇ 개인에 대한 한도는 전반적인 경제규모의 확대,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억원으로 상향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근거 신설

ㅇ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지원

- 기존의 영업구역 내에서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증자요건을 기존 출장소의 1/2수준으로 완화

※ 자본금 증액규모*(예시)
지 점 / 출장소 / 여신전문출장소(신규허용)
- 특별시 점포신설시 / 120억원 / 60억원 / 30억원
- 광역시 점포신설시 / 80억원 / 40억원 / 20억원
- 도지역 점포신설시 / 40억원 / 20억원 / 10억원
*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실제 증자가 필요한 금액은 축소될 수 있음

󰊳 거액신용공여한도초과의 예외규정 신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한도초과의 예외를 인정

*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시행령 제8조의2 제2호)

-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추가대출하는 경우 및 SOC사업추진 등 국민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규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합병,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대출한도적용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규정을 준용

󰊴 제재조치권자 조정

ㅇ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제재조치 중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는 금감원에 위탁하지 않고 금감위가 직접 의결하도록 조정

※ 처벌수위가 낮은 제재조치는 금감원장에게 계속 위탁

* 개정안 내용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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