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관내 축산물 위생상태 양호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설날을 맞아 지난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1,660개소의 축산물 판매·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하고 18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설날을 맞아 축산물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민 피해예방 및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에 단속요원 6개반 85명이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젖소,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행위 등의 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쇠고기 등급 미표시 등 표시기준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5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위생상태 불량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0개소 등 총 18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점검을 시민단체로 구성한(YWCA, 소시모 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과 각 자치구간 담당공무원의 교차단속을 병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전 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축산물명예감시원(40명)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관 복합안전감시망을 구성하는 등 투명한 육류 유통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과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및 부정축산물 판매행위등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나 시 농정과(600-22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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