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월 소득 318만원(4인 기준)이하 가구까지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는 26일,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평균 소득이318만원(4인 가족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90%)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353만원(4인 기준)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업명 -구분- 평균소득인정액(만원)-지원단가(1인당,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도시(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318 국·공립 : 53천원 이내
농어촌(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53 사 립 : 158천원 이내
만3·4세아 차등교육비
1층(법정저소득층) “
2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140 “
3층(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76
국·공립 : 37,100원 이내(70%)
사 립 : 110,600원 이내
4층(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47
국·공립 : 21,200원 이내(40%)
사 립 : 63,200원 이내
두자녀
월 평균소득 이하 353 국·공·사립 : 47천원 이내
지원 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국·공립유치원은 월 53천원,사립유치원은 월 158천원 이내이다.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받은 만6세아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70%(월 247만원,4인 기준) 이하의 가구이며, 학부모의 소득수준(4층 구분)에 따라 원아당 월 158천원에서 63천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가구의 자녀에게도 전액(국·공립 53천원, 사립 158천원)을 지원한다.※‘06년 최저생계비 : 월 117만원(4인기준)
그 밖에도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7천원을 지원하되, 만5세아 무상 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하여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한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환산율 4.17%), 금융재산(환산율6.25%), ‘승용차 등’(환산율 100%)이 포함되는데, 작년의 경우 10년 미만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를적용하였는데, 금년에는 7년 미만인 2000cc 차량에 대해서만 100%를 적용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4.17%를 적용하여 차량의 배기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구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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