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06년 달라지는 축산관련 제도
또한 축사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종전 양돈 3ha, 양계 1ha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3ha까지 확대되었고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도 진흥지역안 1ha 초과시 50%부과에서 3ha까지 면제 되는등 축산 시설을 확대 개선 코자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 돼지사육 농가에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며 닭,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하는 한편 강화된 위생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 HACCP 지정, 지원등 업무를 위탁 관리토록 하여 선진 위행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개량 효율적 추진을 위해 종전 종모우(씨수소)에 한하여 추진 하던 가축개량 정책을 종모축(어미소)에도 반영 모계의 우수 혈통을 개량 정책에 반영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밖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명칭을 축산자조금의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축산자조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고 가축방역정책 강화를 위해 공익수의사제를 도입 동물검역기관 및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 배치 3년 근무시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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