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원병원 권익증진사업 추가 정관 개정
병원협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B2B) 시범사업체로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이와관련 B2B 및 공동구매 등 회원병원의 권익증진과 협회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
정관개정에선 또 신설되는 협회 수익사업 및 회무 확대 및 회원병원 증가 등에 따른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100인에서 110인으로, 상임이사 정원을 40인에서 55인으로 각각 증원했다.
병협은 지난해 5월6일 제46차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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