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족욕(足浴)기 형태의 의료기기 시험검사(1차)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9개 제품을 1차로 수거·검사하여 이중 부적합된 7개 제품을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족욕기 : 온수(溫水)와 진동으로 발을 자극하여 통증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의 제품별 부적합 유형을 살펴보면, “휴렉스(JW-156A)사” 및 “이래상사(I-3000)” 제품의 경우, 허가된 모터의 진동수 기준치보다 각각 18.8% 및 29.6%가 미달되어 이로 인해 의료기기 본래의 효능·효과(통증완화 등)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메디니스(DL01-03M)사” 및 “삼보트레이드(RBM-398 PLUS)사” 의 2개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허가 시와는 달리 전원퓨즈가 장착되어있지 않아 무리하게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월의료기(TC-3006)”, “효원의료기(NS-203)” 및 “주영인터내셔날(FB-04)사”의 제품 경우 전자파시험에서 부적합 되었으나, 동 전자파시험은 주위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 대상 제품들이 그 특성상 전기와 물을 동시에 이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누설전류 및 내전압 등의 시험에서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감전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품질 부적합 제품이 광고·판매되지 않도록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였고, 1차 시험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중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상구매가 가능한 3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2차 시험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등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 및 품질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을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정기·수시 감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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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안전정책팀 사무관 김성공 02-380-1333
정책홍보관리관실 양진영 정책홍보팀장 02-380-1641
정책홍보팀 박인원 02-38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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