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팬택 휴대폰 연구원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실형 선고
법원이 영업비밀유출 범죄에 관해서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사례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판결로 평가된다.
김모씨 등은 2004년 7월경 LG전자로부터 경쟁 관계인 팬택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LG전자의 각종 영업 비밀이 포함된 파일들을 유출해 팬택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한 혐의로 작년 2월 서울중앙 지검에 의해 기소됐고, 이번에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인정,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들은 LG전자의 영업비밀임이 명백하고,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면서 이를 경쟁사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그 동안 휴대폰 관련 연구원들이 해외 경쟁 업체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있었으나 국내 경쟁 업체로 전직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영업비밀의 제3자 누설뿐 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의 사용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를 크다.
LG전자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며 팬택으로 무단 전직한 휴대폰 관련 연구원들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연구원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어기면서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작년 1월 김모씨 등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휴대폰 업계에서 극소수 연구원들의 무분별한 정보유출 관행이 뿌리 뽑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 같은 제도적인 보호아래 향후 LG전자는 우수한 개발인력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 개요
LG전자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며 세계 130여 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A (Home Appliance & Air Solution), HE (Home Entertainment), VS (Vehicle component Solutions), BS (Business Solutions)의 사업본부로 구성됐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부품, 사이니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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