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1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지난 2005.8.1자 골프회윈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이후 가격변동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하고, 신규 개장한 골프장은 추가로 고시하여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함
이번 고시대상은 148개 골프장의 287개 회원권임
이미 고시된 143개 골프장의 277개 회원권 외에 정산 C.C 등 5개 신규 골프장의 7개 회원권이 새로 고시대상에 추가되었고, 기존 3개 골프장의 3개 회원권은 종류가 추가되는 등 총 10개 회원권이 추가 고시됨
지역별 골프장 수는 경기지역이 73개로 가장 많고 영남권 24개, 충청권14개, 호남권13개, 제주권13개, 강원권이 11개임
이번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5.8.1) 대비 평균 6.8% 상향 조정함
기존 277개 골프회원권 중 상승 117개, 하락 30개, 보합 130개임
실수요층이 두터운 경기권(11.4%)과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6.2%)은 상승하였으며, 제주와 영·호남권은 하락하였음
2006.2.1(수)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006.2.1(수)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 안내해 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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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