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금년도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사업 등록 신청
경상북도는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월말까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기한내에 등록 신청을 해주실 것을 널리 행정지도, 홍보하고 있다.
사업신청 대상 농지 및 지급요건은 지급대상 농지는 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1.1~2000.12.31 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제외농지 :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지급요건(고정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써 고정형 직불금은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형 직불금은 ‘07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 ㏊당 평균 700,000원 (‘05년 : 600,000원)
사업 신청접수는 2006.1.4~2.28(2개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마을대표 경유)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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