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설연휴 국민생활 안정·보호에 최선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중 각종 국민생활 불편과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단위별 대책이 망라된 「설연휴 종합대책」을 시달, 全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다.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금년도 설연휴 종합대책의 골자를 보면

① 특별수송대책기간을 설정, 귀성·귀경길 지원 및 교통사고 예방,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귀성·귀경객 특별수송대책기간(1.27~21, 5일간) 설정, 버스전용차로제, 고속도로·국도 임시개통, 심야 시내버스·지하철 연장운행 등 최대한의 교통편의 제공

※ 설 성수품 특별수송대책기간(1.16~27, 2주간) 설정, 농축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 허용 등

②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1.27~31, 5일간) 체계를 확립하고, 다중이용시설(5,208개소) 예방활동,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 대설·한파 등에 대비한 교통대책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

③ 당직 병원·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의 구축,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질병정보모니터망(19,430개) 가동 등 비상방역체계 확립

④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22개)으로 선정,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1.16~27, 2주간)내 중점 관리

⑤ 설 맞이 생활환경 정비(1.23~2. 5, 2주간),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집중단속 등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분위기 조성

⑥ 특별방범활동기간(1.27~2.10, 15일간), 특별형사활동기간(1.16~30, 15일간) 등을 설정

- 민생침해사범 등 주요수배자 중점 단속,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사전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⑦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에 대한 집중관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등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독려 등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명절분위기를 틈타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감찰활동」(1.11~28)을 전개함으로써 복무태세, 일선 대민행정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설연휴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주중 장·차관 등 간부 공무원이 솔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일선행정기관 등 민생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관내 영세·서민생활 현장을 찾아 불편·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훈훈한 명절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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