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 소유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확대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100㎡(약 30평)이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100㎡(약 30평)이하 시설물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05년 부담금 부과 사례(광명시)
· 총 부과건수(금액): 2,931건(477백만원)
· 과세표준(2천만원∼1억원) 대상: 1,741건(38백만원)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대비 에너지 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요일제 시행 20%, 재택근무기업,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감면률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감면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하여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준공 후 최장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 과밀부담금: 서울시에만 시행중(수도권정비법)

그간 면제대상시설(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 임대하여 목적(종교시설, 학교 등)대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유상임대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대로 사용하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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