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성진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가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는 달리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로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 받은 자는 현행법상의 서훈 추천권자에게 무공훈장 수여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권자가 공적심사를 거쳐 무공훈장 수여 추천여부를 결정하도록 상훈법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성진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그 동안 여러 유관기관을 인터뷰 하며, 미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우방국으로부터 해외무공훈장 수여자는 약200여명에 이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아갈 예정이다.
공성진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전쟁 참전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 훈장이나 해외무공훈장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성진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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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