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기분 면허세 67만건 99억7천만원 부과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99억 7천만원(67만건)을 시·군·구에서 일제히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정기분 면허세는 금년도 도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0.2%를 차지하는 것이며, 전년도 부과액 90억 7천만원보다는 9억 3백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용인시의 경우 전년도 기타 시에 적용받던 세율이 올해에는 인구50만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3억여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하여 대형상가와 공단 등에 신규 입주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등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인구 50만이상 시, 기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저 3천원에서 최고 4만 5천원까지이며, 납부기간은 2006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이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됨을 유의하여 반드시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납부하여 줄것을 바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세정과 세정담당 031-249-4152
경기도청 공보관실 언론담당 이강석 031-24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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