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작업하다 다치는 수용자도 산재 수준으로 보상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6. 2월 1일부터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상기준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부상자는 장해등급(1 ~ 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이,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이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비교하여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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