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6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3억4천3백만원, 시비 8천만원 등 총 4억2천3백만원로,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NGO활동 기반확대,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국제교류협력, 세계시민운동 등 8개 유형의 공익활동 사업에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라야되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은 신청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10개 항목에 의거 부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지원금액 결정은 선정된 단체의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1개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사업으로 다른 법령·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선정에서 제외되고, 결과는 6월중으로 부산광역시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또한 개별통보한다.
제출서류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2부, 단체자기소개서 2부, 2006사업지원사업계획서 2부, 사업요약서 2부를 갖추어 부산시청 자치행정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051-888-2171~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월 24일(금) 오후3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갖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자치행정과 황호규 051-888-2176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