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라보 제작결함 강제시정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한 라보 화물차에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어,‘04.10.1~’05.11.30까지 제작·판매된 총 3,981대, ‘03.7.1~’05.8.22까지 제작·판매된 665대를 리콜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04.10.1~’05.11.30까지 제작·판매된 3,981대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자동차 실내에 장착되는 내장재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토록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나, 동 차종의 일부 도어트림 및 썬바이져에 사용된 내장재가 난연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다.

‘03.7.1~’05.8.22까지 제작·판매된 665대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속도계 표시속도와 실제속도가 측정시 안전기준 범위(80~92Km/h, 40~48Km/h)이내에 있어야 하나, 동 차종의 경우 동 기준의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결함이며, 위 차종에 대한 결함시정은 오는 2.1일부터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이 실시된다.

※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080-7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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