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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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6-01-31 10:00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서 3개월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재직근로자이며, 대부종류별로 700만원(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2종류이상 중복 신청 시 1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지사(센터)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06년도 융자규모는 340억 원이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로 대부금액의 연 0.9%만 부담하면 무보증으로 간편하게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월단위로 접수·마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매월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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