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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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6-01-31 10:02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임금체불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한다.

임금체불생계비 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로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연리 3.8%,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지사(센터)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06년도 융자규모는 240억 원이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증료로 대부금액의 연 1.0%만 부담하면 무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월단위로 접수·마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매월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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