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실시
임금체불생계비 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로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연리 3.8%,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지사(센터)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06년도 융자규모는 240억 원이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증료로 대부금액의 연 1.0%만 부담하면 무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월단위로 접수·마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매월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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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지원팀 이덕재 팀장 02-2670-0584
근로복지공단 홍보팀 02-2670-0317,0319,057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