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결과 발표

2006-01-31 10:10
서울--(뉴스와이어)--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은 1월 31일,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5,304건 신청사업 중 1,180건(22.3%)이 선정되었으며, 평균 지원단가는 04년1,067만원, 05년 1,207만원(04년 대비 13.1% 증액), 06년 1,523만원으로 전년대비 26%가 증액되어 소액다건의 지원을 점차 개선, 집중지원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원심의 결과 지원결정내용(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해당분야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문학 (02)7604-558/560, 시각예술 (02)7604-562/561,
음악 (02)7604-581, 무용 (02)7604-585, 연극(02)7604-584,
전통예술 (02)7604-580, 다원예술·문화일반 (02)7604-544,
모든 분야의 국제교류, 민족교류 사업 (02)7604-573/574.

붙임 : 1.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문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는 예년보다 한달 가까이 늦게 시작되어 지난 1월 13일 분야별 심의를 마치고 20일과 26일에 전체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ㆍ의결을 거침으로써 총 1,180건, 17,975,650,000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2006년도 기금사업 지원신청안내가 1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지원신청서 접수와 심의가 순연된 관계로 다소 심의와 결과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정기공모사업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30일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30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4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원신청이 폭증하는 데 비하여 안타깝게도 예산의 증액이나 지원정책의 개발이 정비례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재원의 확충과 지원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또한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계획은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인 2005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추진됨으로써 심의에 있어서도 2005년도와 같은 기존의 공통심의기준(2006년도 지원신청안내서 34쪽)을 적용하여 위원회 전환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혼선을 일정 정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은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기금심의 1차 회의와 분야별 1, 2차 또는 예심ㆍ본심을 거쳐 기금심의 2차 회의에서 종합심의와 의결을 거침으로써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8개 분야 15개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총 14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의 심사 기피제도(신청사업이 심의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의를 기피하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69건의 사업에 37명의 심의위위원이 심사를 기피함).
분야별 지원심의는 1차 심의에서 공통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세부 심의기준 논의ㆍ신청서 검토ㆍ신청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및 채점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심의에서 지원대상ㆍ지원금액을 결정하였고, 문학창작분과와 시각예술분야는 예심과 본심제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2006년도 지원신청안내서에 밝힌 대로 4개의 공통심의기준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집중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예산여건상 부득이 위원회의 지원방향인 집중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지원을 위해 2006년도에 ‘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시각예술기획발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공모에서 제외되었던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및 지속프로그램지원’, 복권기금사업 등 530여억 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2월 중에 안내 공고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공모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단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복권기금사업 등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단 동일 사업의 계기성사업 신청은 제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결과에 선정되지 않는 사업이 예술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원하기에 부적격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요청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좋은 예술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선정 결과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향후 위원회가 추진하는 해당사업이 있을 경우 재신청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6. 1.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병익

붙임 2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개선

1. ‘선택과 집중지원’의 본격 실시

가. 정기 공모지원사업을 축소하고 기획성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나. 2006년도 집중지원 사업인 ‘예술창작전문단체 집중지원’, ‘시각예술 기획사업발굴지원’ 등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지원 체제로 추진
다. 기금사업의 실질적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기공모사업의 경우도 건당 평균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 이상 높이도록 함.
-2006년도 평균지원단가 전년 대비 26.4% 증액
라. 소액다건 지원의 대표적 사업인 ‘문화예술체험지원사업’의 지역 이관으로 지원대상 건당 전체 평균 상향

2. 장애인문화접근성 확대지원사업의 특성화

가. 지원신청대상을 장애인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여 장애인들의 예술활동과 장애인의 예술접근성을 확대지원

3. 지원 결정 수용 여부 확인 절차 이행

가. 신청금액이나 사업규모에 비해 과소금액이 지원 결정되거나 기타 여건 변화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단체(개인)가, 위원회의 ‘지원사업 포기 시 불이익 방침’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해소키 위함.
나. 이에 지원결정 및 발표 후 지원예정액 등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질적 부실화를 사전에 최소화함.

4. 지원심의제도

가. 장르 성격에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

예술창작 문학분야(개인 창작집 발간)의 경우에 한하여 예심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시각예술분야도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예심과 본심으로 이원화 함.

분야별 위원수에 있어서도 지원신청 양을 고려하여 문학 예심의 경우 2005년도 16인에서 19인으로 늘리고, 예술창작 음악분야도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등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위원 수에 있어서 유연성하게 구성함.

나. 위원 수 및 여성위원 비율의 지속적 확대 확대

위원 수 : 04년 116명 → 05년 143명 → 06년 149명

여성위원 : 04년 27.6%(32/116명) → 05년 33.1% (47명/142명)
→ 06년 34.9%(53명/149명)

다. 심의위원의 자기검증제도 도입

심의위원 후보안 작성시에 사무처에서 지원신청자(단체) 또는 신청사업과의 관련성 여부와 위원 위촉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촉 후 지원심의자료 검토과정에서 위촉된 심의위원이 신청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밝히게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일정 서식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하고 심의자료 검토과정에서 위원 스스로가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및 채점을 기피하도록 하여 총 69개 사업에 37명의 위원이 심의를 기피하였음.

라. 가점제도 : 다음과 같은 단체에 가점 부여

문예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0.5/100)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0.5/100)

인터넷이나 연례보고서 형태로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1.0/100)

마. 심사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제출 여부의 반영

04년에는 02~03년 누적 반영 → 05년에는 02~04년 누적 반영 → 06년에는 03~05년 누적 반영

성과보고서 의무 제출 기한(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의 준수 여부를 지원심의에 직접 반영

바. 채점 결과 처리의 완전 전산화

심의위원들의 채점을 OMR(광학문자판독기)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집계함으로써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

붙임 3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위원 명단

▣ 기금심의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1인
-김병익(위원장), 심재찬(사무처장 겸임), 김정헌, 정완규, 김현자, 한명희, 강준혁, 김언호, 박신의, 박종관, 전효관,

▣ 분야별 지원심의위회 및 위원(8개 분야 15개 분과 총 149명)

○ 문학분야
- 창작분과 예심(19명)
박형준, 맹문재, 조용미, 김태정, 이홍섭, 김선우, 정수자, 송광룡, 하성란, 이혜경, 강영숙, 이응준, 김연수, 조경란, 엄경희, 김형중, 이명원, 이상권, 유영진
- 본심(12명)
정호승, 김정환, 나희덕, 정일근, 이승우, 신경숙, 윤대녕, 박상률, 손경목, 정호웅, 원종찬, 이상교
- 향수교류분과(7명)
김사인, 최영철, 은희경, 임규찬, 박덕규, 김이구, 서강목

○ 시각예술분야
- 예심(16명)
서정태, 장화진, 이종구, 정 현, 정원철, 최봉림, 강홍구, 김병기, 강애란, 최정화, 장동광, 이영범, 김성원, 오혜주, 안인기, 임재광
- 본심(13명)
조송식, 주재환, 김태호, 최태만, 정원철, 배병우, 김병기, 박찬경, 유현미, 장동광, 이영범, 강태의, 임정희
○ 음악분야
- 창작분과(9명)
김유철, 김인혜, 왕치선, 전상직, 장준화, 정준수, 박신화, 금노상, 이나리메
- 향수교류분과(7명)
강충모, 나경혜, 이경미, 양성원, 이석렬, 이형근 (1명불참)

○ 무용분야
- 창작분과(7명)
김숙자, 정은혜, 정귀인, 임지형, 김경희, 박인자, 장광렬
- 향수교류분과(7명)
김운미, 김명숙, 박명숙, 최테레사, 백영태, 김긍수, 이병옥

○ 연극분야
- 창작분과(7명)
김석만, 허순자, 김성희, 오세곤, 김미도, 장성희, 이순녀
- 향수교류분과(7명)
김광림, 김철리, 이병훈, 안치운, 노이정, 김명화, 김종헌

○ 전통예술분야
- 창작분과(9명)
김우진, 최상화, 김은정, 윤중강, 노재명, 최효민, 이종철, 임학선, 곽대웅
- B분과(7명)
조성보, 최상일, 원 일, 김현미, 김선풍, 채상묵, 서도식

○ 다원예술분야(12명)
- 반칠환, 이선영, 최금수, 이 송, 김태훈, 송혜순, 김만석, 황덕신, 이영미, 류재현, 김규원, (1명불참)

○ 문화일반분야(10명)
- 강문숙, 박찬국, 홍유진, 황규자, 민경찬, 박소현, 정갑영, 양지연, 김보성, 김승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단체이다.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통해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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