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의 거듭된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분(평균 25.5%)과, 소각열 활용 확대 등에 따른 자체 원가 절감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역난방요금 조정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등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실시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세대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인상전에 비해 오히려 경감될 예정임
금번 요금인상과 동시에,
① 임대주택 거주세대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을 2.1일부터 제도화하고,
* 대상지역 임대주택 세대(영구·50년·국민임대에 한함) 약 37,800세대
② 또한, 작년 1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해 오던 것을, 기본요금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추후 대상시설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 현행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개소
③ 한편, 작년 11월부터 세대당 35,000원씩 지원하는 난방요금을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2월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한난)
* 지역난방공사 공급 대상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18,600세대
⇒ 그 결과, 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의 경우에는 요금인상 이전보다 난방요금 부담이 평형별로 연간 3~19천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은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73%) 및 GS파워(22%)가 공급하는 지역의 해당 가구·시설에 대해 적용하되, 여타 업체도 적용을 위한 구체방안을 검토중
금번 지역난방요금 조정은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되어 온 데에 따른 것으로, 기준시점인 ‘05년 하반기 국제유가의 급등(상반기 대비 21.5% 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평균 25.5%)을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것임
금번 요금인상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추가 부담분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월간 약 9천원 수준이나, 가스·등유보일러 등 여타 난방방식과 비교해서는 요금인상 후에도 여전히 연간 16~134%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임
금번 요금조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6개사업자가 공급하는 113만호(국내 총주택의 8.5%에 해당)에 적용됨
* 서울시, 부산시, 한국CES 등이 공급하는 지역 약 26만호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수용가에 대한 난방요금은 조정시점, 사용연료와 사용세대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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