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선거부정감시단 본격 활동 나서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한 게시물을 검색하기 위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1월 31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운동 방법이 연설회 중심에서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가 2000년 16대 총선 687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1,228건, 2002년 제16대 대선 11,470건, 2004년 제17대 총선 13,209건 등 선거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제17대 총선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던 자동검색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보강, 인터넷상의 비방·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인터넷이용자가 많으므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주야 2교대로 운영하되 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빠짐없는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제17대 총선을 계기로 대규모의 조직동원 또는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매수하여 표를 구하려는 돈 선거풍토는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사이버선거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시공간 제약 없이 퍼나르기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6개 시·도선관위 모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는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패러디 만화·동영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배너 광고·플래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행위 등을 중점 검색·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더불어 5·31지방선거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할 선거부정감시단 3,000여명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10명에서 20명씩 편성·운영되어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1단계로 3월 1일까지는 3,000명 정도로 운영하고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정황 및 지역실정에 따라 최대 13,000명까지 늘려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버선거범죄 처벌사례

고모씨는 2004. 1. 16 일간신문 등 총 6개 인터넷 사이트에 “○○○은 누구입니까”제하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부정축재 거짓말뿐인 것처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등의 내용을 개제하여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3심 계류중

고모씨는 2004. 3. 12부터 3.19까지 “○○동우회홈페이지 게시판에 ”○○당 멸망주문“ 등 제하로 ○○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일가”, “○○일가 바로알기”라는 제하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3심 계류 중

김모씨는 ‘○○이즈닷컴’ 운영자로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 “○○당”, “그런나라에 살고 싶나요”, “아휴~깜짝놀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물러가라 ○○” 등과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방문자들이 퍼나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관위로부터 3회에 걸쳐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심 계류중

신모씨는 2004. 4월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총11건)을 「○○○아!~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을 구해 달라」의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노조 등 8개 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등 총 11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모씨는 2003. 11월 경 주요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총 15개소에 특정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음.

노모씨는 2004. 3월과 4월에 총3회에 걸쳐 대구시 소재 본인 집에서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포탈사이트 커페 4. 15총선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인터넷상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곽모씨는 2004. 2월과 3월에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성 내용의 글을 변절=배신(인터넷필명)명의로 현역국회의원 홈페이지 등 6개 사이트에 총16회에 게재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나모씨는 2004. 3월에 지역언론사 등 인터넷사이트에 “개당”, “마피아조직” 등 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32회에 게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문답서”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음.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안효수 02-507-275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