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12월 말부터 팀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실질적 팀제 운영을 통해 자율적 책임행정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팀장과 팀원에게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위임했다고 1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국장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편중되어 있던 결재비율을 최소화하고, 결재단계의 축소와 함께 팀장의 전결권을 확대하여 자율적 책임과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종전에 장·차관의 결재비율이 19%, 국장급의 결재비율이 26%로 국장급 이상에서 이뤄지던 전체 45%의 전결권을 15%로 축소하고, 팀장의 권한을 기존 47%에서 64%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팀제의 운영취지에 맞게 실무직원의 전결권한도 8%에서21%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팀장과 팀원이 총 85%의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 하향 위임사례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전결권이 차관에서 본부장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전결권이 차관에서 팀장으로 위임되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대한 결재권한이 국장에서 팀장으로 위임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결재를 통한 팀별 위임전결 비율을 자체점검·평가하는 등 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팀내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성과가 승진과 성과급 등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년 상반기 안에 성과관리형 책임행정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팀 유정주 02-2100-6645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인식 2100-6640
정책홍보팀장 박운석2100-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