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재권한 대폭 하향위임
여성가족부는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국장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편중되어 있던 결재비율을 최소화하고, 결재단계의 축소와 함께 팀장의 전결권을 확대하여 자율적 책임과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종전에 장·차관의 결재비율이 19%, 국장급의 결재비율이 26%로 국장급 이상에서 이뤄지던 전체 45%의 전결권을 15%로 축소하고, 팀장의 권한을 기존 47%에서 64%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팀제의 운영취지에 맞게 실무직원의 전결권한도 8%에서21%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팀장과 팀원이 총 85%의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 하향 위임사례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전결권이 차관에서 본부장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전결권이 차관에서 팀장으로 위임되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대한 결재권한이 국장에서 팀장으로 위임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결재를 통한 팀별 위임전결 비율을 자체점검·평가하는 등 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팀내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성과가 승진과 성과급 등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년 상반기 안에 성과관리형 책임행정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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