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대한민국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두 공영기관이 의기투합한다.

경기도와 EBS는 2월 1일(수) 오전 11시,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경기도영어문화원 이사장)와 권영만 EBS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EBS는 현장체험학습장인 “영어마을과 방송 네트워크” 의 획기적인 영어교육 서비스 환경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의 영어 공교육 보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협력 내용으로는 첫째,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노하우 지원 및 교류, 둘째,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브랜드 구축 및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의 전개와 홍보, 셋째, 영어 콘텐츠 개발, 제작, 협찬 등의 공동 협력이다. 양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오는 4월 1일 개원하는 8만4천평 부지의 ‘영어마을 파주캠프’를 통해 더욱 다양한 현장체험영어교육을 제공하고 EBS는 방송과 올 상반기 중 영어전문 인터넷 사이트 오픈을 통해 다량의 고품질 영어콘텐츠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교육전문 방송인 EBS와의 이번 업무 협약으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영어교육 수준을 결정짓는 ‘영어격차(English Divide)’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와 EBS는 최고의 공교육 도우미이자 영어교육 브랜드로서 이에 걸 맞는 영어 콘텐츠 개발 및 폭넓은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 협정서 전문
경기도영어문화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경기도영어문화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이 두 기관을 이하 “양 기관”이라 함)는 공교육 보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 상호·협력하도록 한다.
1. 영어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노하우
지원 및 교류
2.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브랜드 구축 및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의 전개와 홍보
3. 영어 콘텐츠 개발, 제작, 협찬 등 공동 협력
4.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부속합의서) 양 기관은 서로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양 기관은 본 협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6조(협력기간) 이 협정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1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7조(협의사항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이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양 기관이 협정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8조(기타)
1. 본 협정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이 협정서에 날인하고, 협정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양 기관은 이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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