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봄철은 이동성 고기압과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성 대형 산불위험과주5일제 근무 및 5월말 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사회 들뜬 분위기, 입산 자급증, 감시활동 소흘, 농사관련 무단소각 행위 등 산불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산림당국은 도와 시ㆍ군, 읍ㆍ면ㆍ동 236개소에 2006. 2. 1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 산불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처할 계획이다.

봄철 산불방지기간 설정 : ‘06. 2. 1 ~ 5. 15
비상 근무 : 09:00 ~ 21:00
산불발생시 완전 진화시 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 236개소(도, 시군, 읍면동)
기관별 종합대책 수립추진
기상상황에 따른 산불위험예보 및 경보발령
유관기관과 지역공동 산불방지 체제구축 등

중점 추진 사항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 : 산불취약지 경고판 등 92천점

공중계도 및 단속강화 ⇒ 주말ㆍ일요일 및 비오기 전날
산림청헬기, 소방헬기, 경비행기(임차)이용 주기적 공중계도및 단속실시
산불 발생요인 근원적 조치
입산통제구역 : 357개소 136ha, 등산로 : 161개소 643km의 80% 까지 단계적 입산통제 및 폐쇄
논ㆍ밭두렁 공동소각 : 4,000km ⇒ 2월말 완료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피해 최소화
진화대(16천명), 진화장비(33천점)확보
감시원 등 전진배치 조기발견 초동진화 ⇒ 600명
공중진화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 ⇒ 헬기8대(산림청5, 군2, 소방1) 유급전문예방진화대 조직ㆍ운영 : 14개대, 392명

산불취약지역 관리강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조치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인력 증원배치
취약지 위주 집중단속 실시 ⇒ 위법행위자 의법 조치
·화기 및 인화물질 입산금지 위반 : 과태료 3만원
·산림근접지(100m이내)에 불을 놓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산림방화죄 : 10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2005년도 산불발생 : 48건, 119ha(전국516건, 2,067ha) 전국대비 9%
발생 원인별 : 입산자실화45%, 농사관련 및 쓰레기소각39%, 기타16%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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