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2일(목), 산업자원부는 핵심자본재 시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지원규모는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에 35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15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역량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6년 사업시행 이후 ’05말까지 10,189개 과제에 2조 8,133억원을 지원, 그 중 ’04년말까지 7,910개 품목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무역수지 개선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금년에는 과거에 융자추천을 받고도 빈번히 담보부족으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6개 취급기관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력은 우수하나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신용보증을 받아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동자금의 융자조건은 상환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 지원금리는 연 5.06%(‘06.1/4분기, 시중금리와 연계하여 분기별 변동), 대출 가능금액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임

각 취급기관은 2.3(금)부터 융자신청서를 교부·접수하여, 융자 추천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융자 추천사업자는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산자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년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아 추천토록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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