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기업활동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과감히 없애 나가기로 했다.

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인·허가 구비서류를 비롯,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분명한 법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 일제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기업불편사례 등의 걸림돌도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복잡하고 불분명한 민원처리 절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거나 행정낭비의 요인이 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현실에 맞는 행정규제 정비로 시정의 신뢰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까지 해당 부서별로 관련 행정규제 대상을 발굴해 검토를 거친 뒤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대상과 개선방향은 도로점사용 인·허가 등과 같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인·허가 구비서류는 자치법규 조문에서 삭제 또는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의 내용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적합한 규제도 폐지하고 행정행위의 요건 등 규제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불분명한 규정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규정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처리 기한도 민원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원인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임의적 규정과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제, 시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사항 등 기업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단순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시의 계획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시정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혁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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