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문법(약칭)과 언론중재법(약칭)이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6개월이 지났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와 시·도 이양사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전문가 평가회의 등을 종합하여 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발표하였다.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그동안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설립 등과 재원 확충 등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정기간행물 등록업무의 대폭적인 시도 이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인터넷신문의 대거 등록과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지정 등 언론계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언론피해구제의 경우, 조정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구제 신청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조정신청처리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했다. 국가기관의 신청비율은 16.5%(146건)로서 개인 43.6%, 일반단체 17.2%에 이어 3위에 위치하며, 타 유형의 신청이 급증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년에 비해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흡한 점 및 현안사항으로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헌법소원 등 위헌논란을 비롯하여 언론사 자발적인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 미흡,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중재” 기능의 홍보 미흡, 잡지진흥법 제정안 발의를 포함한 계속되는 법 개정 논의 등을 꼽았다.

향후 과제는 ▲법의 안정성 확보와 홍보강화, ▲언론관련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신문읽기 활성화를 위한 신문사랑 캠페인의 전개,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신문 품질 제고,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으로 정리를 하였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일부 언론사들이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운영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 신문발전위원회 및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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