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비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설치비 30퍼센트 이내 5억원이하에서 50퍼센트 이내 1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시가 추천하여 시금고를 통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경우 상환이자 연2퍼센트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융자대상은 융자금의 담보능력을 갖추고 자기소유의 토지에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 전용시설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역내 주차수요 억제를 위하여 도심 1차순환선내에 건설되는 주차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고자료]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을"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주차장 설치비용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융자 및 보조금 신청 등) ①조례 제19조제1항의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동항 제4호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설치계획서에 의한다.
②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받은 경우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다만, 도심 1차순환선내에 건설 되는 주차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본문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금 지급 등) ①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당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 지급을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금고는 시장이 추천하는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조례와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③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자에게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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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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